충북대학교 『글로벌(G)테크벤처센터(BI) 』 입주기업 모집
-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- (창업자)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(창업일자기준) - 우대 가점기업 :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기업,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-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- (창업자)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(창업일자기준) - 우대 가점기업 :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기업,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
공공기술 기반 창업 예정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※ 공공기술 기반: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이전, 교원창업, 실험실 창업 등
- 산업집적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제1호 및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․ 민간기업 : 「본사 또는 전체사업장」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(개인,법인) 후 사업개시일*로부터 「10년차 이하(신청접수일자 기준)」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․ 지원기관 : 첨단제조업, 지식·문화·정보통신 업종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『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』(이하 관리기본계획)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* 사업개시일 기준 :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
충북도내 (예비)창업자,「모두의 창업」선정자 등
❍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⦁예비창업자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⦁기창업자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※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